전세대출 한도 축소 관련한 규제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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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선
2025-09-10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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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9/8일 부터 시행한
1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최대한도 3억 → 2억으로 축소되었지요?
제가 올 11월 말쯤 해서 임대차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다시 재 갱신 하려 생각하고 있는 차입니다.
전세대출 국민은행에 2.8억 보유중이고, 1주택 보유자 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대출연장이 2.8억 안되다면 8천만원을 마련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써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은행이 대출이 어렵다면 보험사나 또는 기타금융사로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답변
댓글목록
임대차연장 시, 보유 중인 전세대출을 타 은행으로 대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금액 내에서 대출연장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대출금을 증액하며 연장하고자 하신다면 변경된 규제내용이 적용됩니다.
임대차갱신계약 시 보증금액 증액등의 사유로 대출금을 현 보유금액 보다 증액하고자 하신다면 은행 외 상품으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주택보유수 무관하게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상품 안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