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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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연
2018-07-30
조회수 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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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주하려 합니다.
이삿날은 8/25일 입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중인 주택의 세입자가 9/15일 입주 예정이라..그날이 되어야 보증금을 받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전세대출을 상환 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이사들어가는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나요??
곧, 대출을 받아야 하는 8/25일 시점에 보았을때, 전세대출을 보유한 상태에서 또다시 전세대출을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A 답변
댓글목록
가능합니다.
금번 입주하려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배우자 명의로 하여 신청하여 보는 방법과 보증서 발급기관을 기존과는 다른 곳으로 변경하여 신청해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상담요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