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중 매도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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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찬
2019-12-04
조회수 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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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등기 이전 대출 신청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인감도장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매도인이 인감도장을 내어주기가 쉽지 않은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A 답변
댓글목록
인감증명서 및 도장은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설정 절차를 위해 필요합니다.
인감도장을 가지고 올 수 없는 경우라면 매도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시거나 서류상으로 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시는 방법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무적인 사항은 은행의 담당자나 근저당설정을 위임한 법무사 등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